오도이촌 세컨하우스, 종부세·양도세 특례가 이렇게 넓어져요

오도이촌 세컨하우스, 종부세·양도세 특례가 이렇게 넓어져요

📌 한입 요약
오도이촌 세컨하우스를 사도 1주택으로 봐주는 지역이 2026 세제개편안으로 훨씬 넓어져요.
공시가격 기준은 지역마다 4억·6억·9억원으로 다르고,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지난 글에서 소개한 오도이촌 라이프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 세금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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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6억에 팔았는데, 내 통장에 진짜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 한입 요약

집값이 10억에서 16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내 손에 남는 돈도 6억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12억을 넘었다고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고가주택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순으로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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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같은 1주택인데 세금이 다르다? 거주 여부가 좌우해요

📌 한입 요약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부동산에선 “몇 채냐”보다 “거기 실제로 사느냐”가 세금을 갈라요
✅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는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5억원 차이가 나요
✅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12월 본회의 전까지 금액·시행일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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