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입 요약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산을 만들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계좌예요.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히 “중도인출하면 무조건 16.5%”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달라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외수령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흔히 16.5%로 설명합니다. 다만 의료목적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예외가 있어요.
또한 모든 돈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처럼 과세제외 금액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좌를 깨느냐”가 아니라 어떤 돈을, 어떤 사유로,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