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 계좌부터 만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계좌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IRP는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방치하면 세액공제 혜택만 받고,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 한입 요약
IRP는 만들기만 하고 방치하면 원리금보장형 수준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요.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담을 수 있고, TDF나 ETF 조합으로 채울 수 있어요.
55세 이전 중도인출은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는 셈이라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