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입 요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받고 나눠 내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아도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어요.
퇴직금이 클수록(5억원 이상) 한도 안에서 받아도 연 1,500만원 기준 때문에 종합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퇴직금 받을 때, 다들 고민하는 선택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바로 인출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 안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둘 중 뭐가 유리한지는 세금부터 살펴봐야 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요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돼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목돈을 한 번에 받는 만큼 세금도 한 번에 내야 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돼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내면 30%, 10년을 초과하면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럼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지만, 실제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주택 구입, 사업자금 등)이라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미 다른 노후 소득원이 준비돼 있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며 세금 혜택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게 유리해요.
IRP 안에서 계속 굴릴 수도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에도, 바로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IRP 계좌 안에서 ETF나 펀드로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은퇴 후 몇 년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추면서 자산을 더 불리는 전략도 가능해요.
진짜 중요한 건 ‘연금수령한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 받는다고 다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IRP에는 ‘연금수령한도’라는 게 있어서,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부과돼요.
연금수령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이 공식이 적용되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없어져서 전액을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즉 받는 첫해(1년차)에는 ‘(11-1)=10’으로 나누니까, 평가액의 약 12%까지만 저율과세 한도 안에 들어와요.
표에서 보듯 퇴직금이 클수록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지만, 동시에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인 연 1,500만원도 같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5억원을 받은 경우 1년차 한도는 6,000만원이라 1,5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한도 안에서 받더라도 1,5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 한입 팁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재계산돼요. 인출을 적게 할수록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 해 한도도 커지는 구조라, 급하게 다 빼기보다 천천히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지니, 초반 10년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엔 자유롭게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시점과 수령 연차,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연금수령연차’는 퇴직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세요. 퇴직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개시하면 1년차부터 시작하지만, 퇴직 후 IRP 계좌에 몇 년 더 묵혀뒀다가 연금을 개시하면 그때부터 1년차가 시작돼요.
그리고 연차가 쌓일수록 나누는 값(11-연차)이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점점 커져요.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연차별 한도를 비교해볼게요.
즉 퇴직 직후 서둘러 많이 빼려고 하면 초반 몇 년은 한도가 작아서 초과분에 16.5% 세금을 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급하지 않은 금액은 계좌 안에 더 두고, 연차가 쌓인 뒤에 꺼내면 같은 돈이라도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퇴직 시점에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면, 연금 개시를 몇 년 늦추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 한입 팁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보다 길게 설정하면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요. 수령 기간을 조금만 늘려도 세금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분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인 분
- IRP 계좌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
한입 결론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돼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며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세금과 수익 두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87. IRP 방치하면 손해예요, 실제 운용 전략 3단계
82. ISA와 IRP, ETF는 어디에 담아야 세금을 가장 아낄까?
📌 팩트체크 & 출처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10년 이내 30%, 10년 초과 40%)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입니다.
– 연금수령한도(평가액×120%÷(11-연금수령연차), 1~10년차 적용, 11년차부터 한도 없음)와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연 1,500만원)도 2026년 8월 기준 세법입니다.
– 개인별 정확한 퇴직소득세액과 연금수령한도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계좌 잔액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