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퇴직금, 일시금 vs IRP 연금수령 뭐가 유리할까

📌 한입 요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받고 나눠 내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아도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어요.
퇴직금이 클수록(5억원 이상) 한도 안에서 받아도 연 1,500만원 기준 때문에 종합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퇴직금 받을 때, 다들 고민하는 선택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바로 인출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 안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둘 중 뭐가 유리한지는 세금부터 살펴봐야 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요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돼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목돈을 한 번에 받는 만큼 세금도 한 번에 내야 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돼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내면 30%, 10년을 초과하면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럼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지만, 실제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주택 구입, 사업자금 등)이라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미 다른 노후 소득원이 준비돼 있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며 세금 혜택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게 유리해요.

IRP 안에서 계속 굴릴 수도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에도, 바로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IRP 계좌 안에서 ETF나 펀드로 계속 운용할 수 있어요. 은퇴 후 몇 년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추면서 자산을 더 불리는 전략도 가능해요.

진짜 중요한 건 ‘연금수령한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 받는다고 다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IRP에는 ‘연금수령한도’라는 게 있어서,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부과돼요.

연금수령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이 공식이 적용되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없어져서 전액을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즉 받는 첫해(1년차)에는 ‘(11-1)=10’으로 나누니까, 평가액의 약 12%까지만 저율과세 한도 안에 들어와요.

퇴직금 3억, 5억, 7억, 10억원 기준 1년차 연금수령한도: 3600만원, 6000만원, 8400만원, 1억2000만원

표에서 보듯 퇴직금이 클수록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지만, 동시에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인 연 1,500만원도 같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5억원을 받은 경우 1년차 한도는 6,000만원이라 1,5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한도 안에서 받더라도 1,5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 한입 팁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재계산돼요. 인출을 적게 할수록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 해 한도도 커지는 구조라, 급하게 다 빼기보다 천천히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지니, 초반 10년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엔 자유롭게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시점과 수령 연차,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연금수령연차’는 퇴직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세요. 퇴직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개시하면 1년차부터 시작하지만, 퇴직 후 IRP 계좌에 몇 년 더 묵혀뒀다가 연금을 개시하면 그때부터 1년차가 시작돼요.

그리고 연차가 쌓일수록 나누는 값(11-연차)이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점점 커져요.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연차별 한도를 비교해볼게요.

5억원 기준 연금수령연차별 한도 변화: 1년차 6000만원, 3년차 7500만원, 5년차 1억원, 7년차 1억5000만원,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즉 퇴직 직후 서둘러 많이 빼려고 하면 초반 몇 년은 한도가 작아서 초과분에 16.5% 세금을 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급하지 않은 금액은 계좌 안에 더 두고, 연차가 쌓인 뒤에 꺼내면 같은 돈이라도 저율과세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퇴직 시점에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면, 연금 개시를 몇 년 늦추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비교: 과세시점과 장점

💡 한입 팁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보다 길게 설정하면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요. 수령 기간을 조금만 늘려도 세금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분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인 분
  • IRP 계좌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

한입 결론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돼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며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세금과 수익 두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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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 출처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10년 이내 30%, 10년 초과 40%)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입니다.
– 연금수령한도(평가액×120%÷(11-연금수령연차), 1~10년차 적용, 11년차부터 한도 없음)와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연 1,500만원)도 2026년 8월 기준 세법입니다.
– 개인별 정확한 퇴직소득세액과 연금수령한도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계좌 잔액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입와사삭 에디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30년간 금융·경제와 생활의 변화를 연구하고 살펴온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한입와사삭은 주식·경제, 노후준비, 부동산·세금, 트렌드와 여행, 라이프스타일을 실제 숫자와 사례로 쉽게 정리합니다.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원문을 우선 확인하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