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입 요약
① 7월 31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② 카드 내도 수수료 0원, 무이자할부 가능
③ 전자고지 신청하면 매년 세액공제
오늘은 7월 29일, 재산세 1기분 납부 마감(7월 31일)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고지서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냈다”거나 “얼마 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재산세, 나는 왜 내야 하나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날이나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2026년 6월 1일 시점에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 기준일에 소유자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 납부기간
7월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9월 두 번 납부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냅니다.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 분납도 가능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미만은 초과 금액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총정리
1. 위택스 —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만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
2.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모바일은 STAX 앱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4. 은행 창구·ATM, ARS 전화납부
5. 고지서 분실 시 — 위택스·이택스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6.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 —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만 있으면 가능
■ 카드로 내면 손해? 아닙니다
– 수수료 0원: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납부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 할부: BC·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카드 등이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기본 제공
– 주의: 지방세는 대부분 카드사 전월 실적이나 기본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시즌별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확인하는 게 실속 있습니다.
– 상급자 절세 꿀팁: 백화점 상품권을 2~5% 할인가에 구입 후 엘포인트·SSG머니로 전환해 납부하면 200만 원 기준 4만~10만 원 절약 가능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
■ 매년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는 법
전자고지(모바일·이메일)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목에도 적용됩니다.
■ 체크리스트
☐ 위택스/이택스에서 고지 금액 먼저 확인
☐ 7월 31일까지 카드 or 간편결제로 납부
☐ 250만 원 넘으면 분납 검토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 9월 16일~30일 남은 분 있는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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